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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86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7 기재 금전 수수에 관한...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H’라 한다)를 통하여 전국 전공의들을 상대로, ① 차량 리스와 관련하여 신탁금 명목으로 37명으로부터 총 13억 8,100만 원을 수령하고(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부분, 이하 ‘신탁금 수령행위’라 한다), ② 1만 원씩 3구좌 이상 가입하면 연 복리 7%의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며 6명으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합계 6,220만 원을 수령한 사실(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7 기재 부분, 이하 ‘예탁금 수령행위’라 한다)을 유신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예탁금 수령행위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신탁금 수령행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차량이라는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으로서 상품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상품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신탁금 수령행위에 대한 원심 무죄 부분을 유지하고, 예탁금 수령행위도 자금조달의 상대방이 전공의라는 특정 직업군에 한정되어 유사수신행위의 ‘불특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이에 검사가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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