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49,376,610원, 원고 A, B에게 각 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D(원고 B의 어머니이자 원고 C의 외할머니)은 2012. 4. 14. 17:10경 당진시 신평면 서해대교에서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원고 C에게 두안부 치아손상 및 하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C이 가족들과 함께 외할머니인 D이 운행하는 피고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 차량의 운행경위 및 운행자와의 관계, 운행목적 및 동승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인 운행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또한, 을 1-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B는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였고, 원고 C의 이모인 F이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서 원고 C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B는 원고 C의 어머니로서 당시 만 3세 3개월에 불과하였던 원고 C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면서도 사고에 대비하여 유아용 보호장구나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