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9 2019고정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2017. 3. 14. 03:05~03:17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식당 옆 골목길에서, 그 직전에 H 주점에서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B(2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 D, E가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E, J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I(22세)이 욕설하고 항의하자 피고인과 C, D, E, J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 J,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일부 진술기재)
1. I, B,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