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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9 2019고정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2017. 3. 14. 03:05~03:17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식당 옆 골목길에서, 그 직전에 H 주점에서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B(2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 D, E가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E, J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I(22세)이 욕설하고 항의하자 피고인과 C, D, E, J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 J,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일부 진술기재)

1. I, B,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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