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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F도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공동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6. 4. 13:00경 의정부시 G건물 306호에서 자신이 위 피해자 E을 찾았는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F도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공동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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