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90,603,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7. 4.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2017. 2.경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2011. 2. 25. F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H유치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창호제조업, 유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유리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이다.
피고 D은 ‘I’라는 상호로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1. 6. 10. 피고 B과 사이에 ‘창호 및 잡철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금액 2억 2,000만 원’,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3. 피고 C과 사이에 ‘유리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금액 5,500만 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기준을 적용한다’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유리공사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1. 3. 18. ‘기계 소방설비공사 및 수영장 공사일체’에 관하여 ‘하도급금액 3억 5,500만 원’,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소방설비공사 등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27. 수원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2. 1. 6. 수원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 등 F은 2012. 3. 14.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잔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원고가 별지 5 작업리스트 점검사항 및 시공오류 목록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