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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206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6. 6. 21. D과 사이에, 서울 중랑구 E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E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D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E 다세대주택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의 사위인 피고 B는 2016. 11. 4. D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F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D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F 다세대주택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E 다세대주택 도급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3.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152,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E 다세대주택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1월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250,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F 다세대주택 하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E 다세대주택 하도급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골조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 C은 2017. 5. 22. 이 사건 E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 B는 2017. 12. 21. 이 사건 F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 C은 2017. 5. 26. 이 사건 E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7. 9. 28. G와 H에게 이 사건 E 다세대주택 전 세대를 매도하여 G와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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