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상진공영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중구 A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6. 1. 피고 주식회사 포스텍(이하 ‘피고 포스텍’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ㆍ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ㆍ소방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12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ㆍ소방공사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6. 14. 피고 포스텍과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통신공사’라고 하고, 위 각 공사를 모두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42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6. 14.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하도급계약을 모두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제1조 제5항에는 ‘하도급계약서 제25조 및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8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 해제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이행 보증금은 전액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포스텍은 2012. 7. 5.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전기ㆍ소방공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179,344,000원, 보험기간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