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6가합419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7,482,90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원고와 C을 통칭하여 ‘원고측’이라 한다)은 2014. 8. 5. 피고와 사이에 논산 D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 중 미장, 조적, 방수 및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99,164,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8. 7.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9. 하자보수보증금율: 5% 10. 하자담보책임기간: 발주처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 11.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당 0.1% 12. 특약조건

나. 이 사건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3조(하자담보) ① 피고는 계약서상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원고측에 납부한다.

1. E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 ② 피고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제2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원고측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고측에게 귀속된다.

④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피고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지체) ① 피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