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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18가합404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7,270,389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0.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창호공사업,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신축판매업, 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16. 10.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D 외 2필지(이후 2018. 1. 24.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D과 E이 ‘F’로 합병되었다) 소재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아파트 99세대, 이하 ‘아파트’라고 한다) 1개동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528,260,000원[면세비율 93.72%(이 사건 아파트 4,217,400,000원), 과세비율 6.28%{이 사건 상가 310,860,000원(=공급가액 282,600,000원 부가가치세 28,260,000원)}], 공사기간 2016. 10. 30.부터 2017. 11. 30.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와 C은 준공기한을 2017. 12. 31.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5,031,400,000원(=이 사건 아파트 4,686,000,000원 이 사건 상가 345,400,000원)으로 증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7. 8. 22. C과 사이에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55,000,000원, 공사기간 2017. 8. 28.부터 2018. 3. 30.로 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상 의무를 보증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공사기간: 착공 2017. 8. 28. / 준공 2018. 3. 30. 5. 하도급금액: 계약금액 455,000,000원 / 공급금액 455,000,000원 / 부가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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