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6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다음부터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4. 1. E와 대구 달서구 F 외 3필지 지상 빌딩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1억 5,500만 원, 착공일 2013. 4. 10., 준공예정일 2013. 12. 3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3. 9. 11.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금속, 잡철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3,000만 원, 잔금은 준공 후 현금으로 지급), 공사기간 2013. 9. 10.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9. 11. 피고로부터 선급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선급금을 받은 후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주인 E가 2013. 11. 26.경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등 피고 회사와의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E와 피고 사이에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1625 공사대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행을 위한 자재대금 등으로 2013. 9. 27. G에게 1,000만 원, 2013. 12. 4. 주식회사 봉성유리에 1,000만 원과 H에 150만 원 및 식대비 185,5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 29. H에 110만 원, 2014. 5. 8. I에 385만 원, J에게 2014. 7. 15. 400만 원, 2015. 6. 5. 4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K에게 2014. 5. 8. 2,000만 원, 2014. 12. 20. 500만 원, 2014. 9. 3. 주식회사 봉성유리에 31,323,500원, 2015. 9. 22. L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3. 9. 30.경 주식회사 진영창호와 창호, 방화유리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을 갚지 못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0988호, 2015나8269호 사건을 거쳐 원고가 주식회사 진영창호에게 3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