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35만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73]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8. 31.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쌀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쌀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대금 30,000원을 피고인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2.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롯데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경 대금 270,000원을 J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9)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0,776,000원(공소장의 “10,976,000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4.경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레노버 Q560 노트북 1대를 임차기간 2013.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3. 2. 14.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648] 피고인은 2012. 3. 3.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탭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4.경 대금 210,000원을 M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농협 가상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244] 피고인은 2012. 3. 9.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