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상의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8. 4. 27. 경 여수시 B 아파트 C 호에서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 플 E에 닉네임 'F '으로 접속한 다음 " 휴대전화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만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H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8. 5. 5. 경 여수시 I, J 호에서 E 어플에 ‘K’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휴대전화 공기계( 갤 럭 시 a7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L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은행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8. 5. 8. 경 여수시 I, J 호에서 E 어플에 휴대전화 공기계 (LG G5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N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은행계좌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 인을 상대로 합계 2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L, N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