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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8 2015고정1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4. 5. 1. 07: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리 복 퓨 리 신발’ 을 1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31 세, 남 )에게 농협 C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나. 2014. 5. 1. 09: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DSLR 카메라 Canon 500d ’를 3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20 세, 여 )에게 농협 C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다. 2014. 6. 17. 07: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아이 팟 5 세대 32G ’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18 세, 남 )에게 농협 C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라. 2014. 6. 26. 11: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삼성 휴대폰 겔럭 시 노트 3’를 3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43 세, 남 )에게 농협 C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마. 2014. 6. 26. 15:4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노트 3 SK‘를 3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25 세, 남 )에게 농협 C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 F,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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