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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7. 경 포항시 남구 B 건물 203호에서 인터넷 ‘ 헬 로 마켓 사이트 ’에 접속하여 ‘HP 노트북’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노트북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D) 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9. 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109동 705호에서 위 ‘ 헬 로 마켓 사이트 ’에 ‘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H) 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6. 4. 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피망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커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포커 머니 대금을 송금해 주면 피망 포커 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커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포커 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D) 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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