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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1036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피고들은 2008. 9. 5.까지 D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의 금전지급 경위와 차용증 작성 원고는 어머니 E을 통해 피고 B의 어머니이자 피고 C의 처로서 신남교회를 같이 다니던 망 F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5. 9. 7.부터 2008. 7. 17.까지 5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피고 B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금액 1 2005. 9. 7. 4,000만 원 2 2005. 9. 12. 1억 원 3 2006. 3. 30. 1억 원 4 2008. 4. 10. 5,000만 원 5 2008. 7. 17. 4,750만 원 합계 3억 3,750만 원 피고 B은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2009. 8. 25.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중 2010. 3. 31.까지 5,000만 원, 2011. 3. 31.까지 1억 원, 2012. 3. 31.까지 1억 원을 각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와 망 F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고소 및 그 결과 원고는 피고 B이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위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위 순번 1 내지 3 기재 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순번 4 내지 5 기재 돈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은 위 피고가 아닌 피고 C와 망 F이 하였고 그러한 요청을 받은 사람은 원고가 아닌 E이라는 판단 하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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