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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682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163,000,000원,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A, C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소외 E, 피고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101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9. 위 법원으로부터 「부산2상호저축은행에게, 피고 A, 위 E, 피고 D는 연대하여 564,017,725원(순번 제1, 3, 4, 11, 12, 14번 대출 잔액), 피고 A, 위 E은 연대하여 1,059,830,673원(순번 제2, 5 내지 10, 13번 대출 잔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1. 8. 26.경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승계ㆍ취득하였다.

다. 위 E은 2008. 8.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C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되 피고 A, 위 E의 상속인인 피고 C에 대하여 위 순번 제1 내지 14번 대출 잔액 중 각 일부금 합계 1억 6,300만 원(= 1,000만 원 25만 원 2,000만 원 1억 원 25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25만 원 25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50만 원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D에 대하여 위 순번 제1, 3, 4, 11, 12, 14번 대출 잔액 중 각 일부금 합계 1억 6,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D: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C은 연대하여 1억 6,300만 원, 피고 D는 피고 A,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억 6,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5.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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