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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2689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3864호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 변제기 1 2004. 3. 25. 8,000만 원 2004. 9. 24. 2 2004. 8. 20. 3,000만 원 2004. 11. 20. 3 2004. 11. 10. 5,000만 원 4 2004. 11. 11. 6,000만 원 5 2004. 12. 8. 5,000만 원 2005. 3. 8. 6 2005. 3. 21. 5,000만 원 2005. 5. 21. 7 5,000만 원 2005. 5. 21. 8 2007. 1. 10. 1억 원 2007. 3. 30. 9 2008. 8. 25. 5,000만 원 2008. 9. 25. 합계 5억 2,000만 원

나. 위 법원은 2010. 4. 21. ‘원고(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는 피고(이 사건 피고를 말한다)에게 5억 2,000만 원 및 그 중 8,000만 원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3,000만 원에 대하여 2004. 11. 21.부터 2009. 12.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200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5,000만 원에 대하여 2005. 3. 9.부터 2009. 12.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억 원에 대하여 2005. 5. 22.부터 2009. 12.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억 원에 대하여 2007. 3. 31.부터 2009. 12.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 2008. 9. 26.부터 2009. 12.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앞서 본 피고의 대여금채권 중 순번 2, 3, 4번 채권은 실제로 돈을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원인무효의 약속어음 3장에 기초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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