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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221434
대여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64,285,710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1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2. 31...

이유

1. 인정 사실

가. H은 2008년경 피고 D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F은 위 차용금 채무 중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H은 2017. 5. 23. 사망하였고, H의 재산을 원고 A가 3/7, 원고 B, C이 각 2/7씩 상속하였다.

다. F은 2014. 2. 19. 사망하였고, 피고 E은 F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고, 다른 상속인인 I, J는 F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E: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 A에게 64,285,710원(= 1억 5,000만 원 × 3/7, 원단위 버림, 이하 같음), 원고 B, C에게 각 42,857,140원(= 1억 5,000만 원 × 2/7)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피고 D와 연대하여 F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5,714,280원(= 1억 3,000만 원 × 3/7), 원고 B, C에게 각 37,142,850원(= 1억 3,000만 원 × 2/7)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64,285,710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140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08. 12. 31.(대여일이 속한 년도의 말일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날)부터 2018. 6. 14.(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날)까지 연 5%(민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같은 법률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은 피고 D와 연대하여 F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위 금원 중 원고 A에게 55,714,280원, 원고 B, C에게 각 37,142,8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8. 11. 1. 이 사건 소장 부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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