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구합2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2. 28. 취득한 대구 중구 B 대 172㎡와 지상 건물 108.13㎡ 및 1981. 10. 14. 취득한 대구 중구 C 대 63㎡와 지상 건물 76.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 4. 29. D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04. 6.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90,000,000원, 산출세액을 54,536,514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49,082,863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ㆍ납부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경부터 같은 달 19.까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D이 20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이 상이한 점을 조사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71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204,174,924원으로 보아 2013. 7. 4. 원고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348,563,406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171,603,098원(산출세액 113,782,826원 가산세 57,820,272원)으로 증액하면서, 기납부세액 54,536,514원을 공제한 나머지 117,066,580원(원 미만 버린 것)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13. 10. 2.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3.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4. 11.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내지 4,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