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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0 2017재누11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4. 4. 29. 그 소유이던 대구 중구 B 대 172㎡와 그 지상 건물 및 대구 중구 C 대 63㎡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에게 양도한 후, 2004. 6.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90,000,000원, 산출세액을 54,536,514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49,082,863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그 후 D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점을 조사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71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2013. 7. 4. 원고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348,563,406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171,603,098원(산출세액 113,782,826원 가산세 57,820,272원)으로 증액하면서, 기납부세액 54,536,514원을 공제한 나머지 117,066,580원(10원 미만 버림)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59호). 대구지방법원은 2015. 1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신고한 부동산 양도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었다. 라.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6누4004호), 대구고등법원은 2016. 10. 14.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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