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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8 2014구단15231
부당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25. 서울 영등포구 B 대 387㎡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C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2. 27. 이를 D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억 원, 취득가액을 4억 5,000만원으로 보고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4,948,307원(가산세 26,990,807원 포함)의 부과처분(‘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9. 5. 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피고 서산세무서장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억 5,000만원, 취득가액을 6억 5,000만원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88,417,500원 증액하여 352,170,750원을 부과하는 처분(가산세 119,213,250원 포함)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12. 13. 이를 기각하였고, 그 기각결정이 같은 달 20.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2011. 1. 14.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9억 9,000만 원이고,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증액경정 처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구단1453호로 부당양도소득세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1구합2233호로 이송되었는데, 피고 서산세무서장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2. 2. 28. 원고의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증액경정 처분 중 269,038,934원을 감액하여 104,326,873원 가산세 4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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