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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14 2016누4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중구 B 대 172㎡, 위 지상 건물 및 대구 중구 C 대 63㎡, 위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 4. 29. D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04. 6.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90,000,000원, 산출세액을 54,536,514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49,082,863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여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부터 같은 달 19.까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D이 2012. 9. 27.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점을 조사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71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204,174,924원으로 보아 2013. 7. 4. 원고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348,563,406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171,603,098원(산출세액 113,782,826원 가산세 57,820,272원)으로 증액하면서, 기납부세액 54,536,514원을 공제한 나머지 117,066,580원(10원 미만 버림)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2013. 8. 21.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3. 10. 2.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3.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4. 1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내지 4,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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