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ITI ACE 11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용수목삼거리 부근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