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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5 2020고단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2. 22:3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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