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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2.09 2020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7.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3. 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8. 5.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8. 15: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대림 올코트 이에프아이100에프(EFI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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