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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29 2019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2. 19:40경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회사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ITI ACE 110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위 E회사를 운영하는 F(52세)과 시비가 되어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대소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월 중순경 충북 진천군 C 앞 G 고물상에서 주워온 B 오토바이 번호판을 CITI ACE 110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ITI ACE 110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사진

1. CCTV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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