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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77073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C 및 D를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5. 27. 설립되어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설립 무렵부터 피고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피고의 이사 F는 2016. 11. 9. 이 사건 조합원 32명을 대표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해임 및 새로운 이사장의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다.

위 청구서에는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이 사건 조합의 정체성 훼손, G 데이케어센터 운영의 폐쇄성, 자금 운영의 부적정성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11. 22. 위 사안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2016. 11. 29.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6명 중 46명이 출석하고 그 중 35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결의, 36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 결의’라 한다)가 있었고, 새로운 이사로 C, D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E를 선임하는 각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 결의’라 한다)가 있었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ㆍ행정처분ㆍ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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