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1., 2016. 7. 27., 2016. 8. 5.에 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이사회 결의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이사회 개최와 이사회 결의 피고는 2015. 12. 1.부터 2016. 8. 5.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이사회를 각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 해임하는 결의 등(이하 각 이사회 결의를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라 하고, 각 순번 이사회 결의를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차 ~ 3차 이사회 결의‘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 무렵 피고의 이사 순번 이사 취임 비고 1 A 2013. 1. 12. 2016. 1. 12. 중임 2 B 2013. 1. 12. 2016. 1. 12. 중임 3-1 I 2013. 12. 30. 대표권 있는 이사, 2015. 12. 28. 사임 3-2 G 2015. 12. 28. 4 H 2013. 12. 30. 2015. 12. 28. 이후 대표권 있는 이사 5 J 2013. 12. 30. 6 K 2013. 12. 30. 7 L 2013. 12. 30. 8 M 2013. 12. 30. 9 N 2013. 12. 30.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 무렵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D, E, F)들을 제외하고, 해임된 이사(원고들, G, H)를 포함할 경우 피고의 이사는 아래 표와 같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직접 관계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0조 (인원의 해임)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