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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5가단14423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임시대표자 이사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5.경 원고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C 등 원고 재단의 이사 6명은 2015. 8. 21.경 피고에게 ‘이사장인 피고와 이사인 D, E의 해임 및 신임이사 F, G, H의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이사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자, 2015. 9. 14.경 원고 재단의 이사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9. 23.경 원고 재단의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임시이사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전체 이사 9명 중 피고를 제외한 8명이 출석하였고, 위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인 피고를 해임하고, C을 원고 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합20229호로 C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24. 이 사건 결의가 소집통지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원고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C은 원고 재단의 대표권자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C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합20206호로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5.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라21396호로 항고하였으나, 2017. 5. 12. 항고가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 재단 명의 계좌에서 2015. 9. 1.경 I에게 3,000,000원, J에게 35,360,250원이 각 지급되었다.

C은 원고 재단을 대표하여 피고가 위 돈 합계 65,360,25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를 업무상횡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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