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납골탑 및 납골묘, 납골당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4. 10. 26.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피고 등기부상으로는 원고가 2013. 4. 1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2015. 6. 15.자 이사회 결의 피고 등기부상으로 2015. 5. 당시 이사로 K(2013. 4. 10. 취임), L(2013. 4. 10. 취임), 원고, D(2014. 4. 10. 취임), E(2014. 4. 10. 취임), F(2014. 4. 10. 취임) 등 6인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C은 2007. 11. 2. 피고 이사 및 이사장을 각 퇴임하였으나 2015. 5. 당시까지도 그 퇴임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등기부상으로 C이 여전히 대표권 있는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015. 6. 16. 비로소 퇴임등기가 마쳐졌다.
C은 2015. 6. 3.경 회의일자를 2015. 6. 15., 안건을 ‘이사 사임 및 선임, 원고 해임’ 등으로 정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였는데, 원고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C의 소집에 따라 2015. 6. 15. 피고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그 이사회에서 ① K, L이 이사를 사임하고, ②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며, ③ C, H, I, J을 이사로 선임하고, ④ C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제1 결의’라 한다). 피고의 2015. 9. 17.자 이사회 결의 원고가 2015.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4183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C은 다시 2015. 9. 8.경 회의일자를 2015. 9. 17., 안건을 ‘원고 해임 및 기타’로 정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2015. 9. 17. 개최된 이사회에서, C, K, L, D, E, H, F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제2 결의’라 한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