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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4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B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C건물 제17층 제에이 1704호를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B와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잔금 1억 8,500만 원은 2010. 6. 25.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잔금을 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27.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위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집에는 제일은행에 채권최고액 5,400만 원의 근저당권 밖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6. 22. 봉성새마을금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5. 위 금고로부터 대출금 1억 5,4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 금고에 교부하여 위 금고로 하여금 2010. 6. 25. 오후경 위 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5. 오전경 위 금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1억 5,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과 그와 관련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이 2억 2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전세계약서(2010. 5. 27.), 등기부등본(2010. 5. 27.), 오피스텔전세계약서(2010. 6. 25.),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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