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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3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8.부터 2013.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8. 경부터 2012. 8. 경까지 G으로부터 위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합계 약 4억 5,4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로 주유소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기존에 빌려 간 차용금과 함께 변제를 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경부터 주유소 매출 감소와 적자 누적으로 인해 주유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주유소 월세 350만 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2. 4. 20. 경 현대 캐피탈로부터 약 1,560만 원을 대출 받고, 2012. 5. 30.에는 강북 새마을 금고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북구 H 소재 주택에 채권 최고액 3억 3,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무가 집중적으로 늘어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원금 약 2억 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24. 2,5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2. 8. 21.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F 주유소의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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