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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7.27 2012고단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母) C이 회장으로 있는 ‘D제실회’(E이 D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설립한 비법인재단, 대표자 F)의 회원 및 감사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5.경 울산 중구 G 식당에서 피해자 H를 만나 D제실회 소유의 울산 중구 I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울산시 중구 J, D제실회 대표 C”이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위 주택을 피고인 임의로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5. 28.경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모 C을 D제실회의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C이 D제실회의 대표자 자격이 없는 점을 알고 있었고, D제실회는 법적 성격이 비법인재단으로서 재산을 관리할 권한은 대표자인 F에게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D제실회의 회원은 대표자를 도와주거나 대표자의 부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뿐 D제실회의 주택을 관리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1. 각 판결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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