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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1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주택 2층에 관하여 2012. 11. 15.경 세입자 D과 사이에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2. 11. 20.경 전입신고된 상태였고, 2012. 11. 29.경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을 당시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구 주소의 전입세대열람내역뿐만 아니라 D이 2012. 11. 20.경 전입신고한 사실이 기재된 도로명 주소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각 발급받았으며,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1억 4,000만 원 정도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식당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등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충청새마을금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9.경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150번길 32(서문동)에 있는 피해자 금고에서, 피해자 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인 F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세입자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구 주소의 전입세대열람내역만 제출하고,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2. 11. 30.경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 담보 건물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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