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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26 2014고단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6.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식당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에서 신축한 강원 평창군 G 소재 H 펜션 104동 1호(평가액 1억 3,200만 원)와 위 ‘E’ 중식당의 운영권(평가액 1억 1,700만 원) 및 그 차액 1,500만 원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6개월 이내에 위 펜션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펜션을 건축하면서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1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펜션 전체에 대한 처분권을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위탁하여 그 분양대금을 우선수익자인 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 펜션의 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코람코자산신탁에 이전등기 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펜션을 피해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교환계약에 따라 시가 1억 1,700만 원으로 평가한 위 중식당의 운영권을 인수받고, 펜션과의 차액 중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7쪽, 108쪽, 192쪽)

1. 각 고소장, 교환계약서,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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