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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3노2098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의이행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이유

.... 2)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금전지급내역 가) C은 2010. 7. 22. 동작새마을금고에게 J 명의의 이 사건 빌라 5세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위 금고로부터 대출금으로 합계 7억 8,000만 원을 수령하고, X 명의의 빌라 303호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X 명의의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C은 G에게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2010. 7. 23. 6억 원, 2010. 7. 26. 2억 4,500만 원 합계 8억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2010. 4.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고인과 E 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지급일 입금계좌 금액 비고 2010. 4. 20. A 1,500만 원 C은

4. 20. *Z으로부터 2,000만 원 입금받음 2010. 5. 4. 〃 1,900만 원 C은

5. 4. Z으로부터 2,500만 원 입금받음 2010. 6. 17. 〃 1,000만 원 2010. 7. 23. 〃 1,500만 원 2010. 7. 27. 〃 5,400만 원 합계 1억 1,300만 원(*Z은 이 사건 빌라 303호의 실제 매수인인 Y의 아들) 2010. 10. 18. E 회사 1,800만 원 2010. 10. 27. 〃 1,000만 원 C은 10. 26. 주식회사 D로부터 1,200만 원을 입금받음 2010. 11. 1. 〃 2,000만 원 C은 10. 28. *AA로부터 2,500만 원 입금받음 2010. 12. 24. 〃 1,400만 원 C은 12. 24. AA로부터 2,000만 원 입금받음 합계 6,200만 원(*AA는 이 사건 빌라 103호 매수인인 AB의 남편) 라) 이 사건 빌라의 대출금 이자는, C이 2회(2010. 8. 30. 1,400,000원, 2011. 1. 19. 3,700,000원), 피고인이 1회(2010. 9. 27. 4,571,390원), E 회사가 2회(2010. 10. 27. 4,100,000원, 2010. 11. 26. 3,946,300원), 피고인의 딸 P이 4회(2011. 2. 23. 970,270원, 2011. 2. 25. 4,829,260원, 2011. 3. 23. 2,560,620원, 2011. 6. 23. 3,000,500원)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등기비용과 등록세는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한편, 서울시 서초구는 2011. 1. 12. 취득세 미지급으로 이 사건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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