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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6754
소유권이전등록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연월일 불상경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 명의인인데, 2005. 9. 13. 이전에 피고의 형부인 망 C에게 자동차의 매매 등 처분을 위임하면서 이를 인도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다.

나. 피고는 2005. 9. 13.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책임보험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래 2010. 9. 13.에 이르기까지 매년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여 왔다.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05. 11. 1.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06. 7. 11.에 자동차세 체납으로 위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피고가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이를 반환받은 바 있다. 라.

피고가 위와 같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 주로 피고가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주정차 위반 또는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특히 2010. 10. 26. 주정차 위반 장소는 피고가 당시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상가의 주차장 앞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1호증, 갑3호증, 갑5호증, 양천구청장, 양천경찰서장,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당초 위 자동차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2015. 9.경 형부 망 C이 자동차를 담보로 사채업을 하는 데 사업자금과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등 도움을 주었고 C의 부탁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C이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늦어도 2015. 9. 13. 이전에 피고에게 이를 양도하였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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