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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5165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일자불상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0.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소유로 등록원부에 기재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위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6. 5. 17.부터 2007. 5. 17.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2008. 1.경에는 피고의 동생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라고 인도하여 주어 C이 현대해상호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8. 1. 23.부터 2009. 1. 23.까지 피보험자를 C으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람이나 최초 매수인 또는 이를 전전하여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일자불상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4. 9.과 10.경.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 사용하게 된 것이며, 원고와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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