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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9 2018가단1714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166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은 하지 않은 채 이를 다른 제삼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5. 29. 원고에게 166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2003. 5. 29.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피고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도 2019. 4. 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차용금 200만 원에서 선이자 등을 제외한 166만 원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3. 5. 29.경 166만 원을 송금한 사정과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2003. 5.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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