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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565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19.경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대여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차량포기각서와 자동차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가 2002. 8. 19. 작성한 3,000,000원의 차용증에는 피고가 대여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피고의 동생인 C이 근저당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2002. 12. 27.부터 2005. 4.경까지, 피고는 2006. 4. 26.부터 2012. 6.경까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서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차량포기각서 등을 교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6. 4. 26.경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피고의 동생 C은 대부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고,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와 C은 담보물의 보관방법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뿐,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대리인 C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C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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