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빌딩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0:20 경 위 ‘B 빌딩 208호에 거주하고 있는 C가 자살하려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119 구급 대원들을 통하여 위 208호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하자, 위 E에게 “ 왜 문을 강제로 개방하냐,
건물 관리자를 불러서 문을 열어 라 ”라고 말을 하고, E가 위급상황 임을 피고인에게 말한 후 재차 문을 개방하려 하자, 또다시 “ 시끄럽게 왜 그러냐,
건물관리 자가 오면 키로 문을 열어 라 ”라고 말하는 등 E가 208호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그 후 피고인은 E가 구급 대원들과 함께 208호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그 안에 누워 있던
C를 구조하여 건물 입구 쪽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다가가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며, “ 어디를 가 는냐, 지금 문을 수리해 놓고 가라” 고 말하고, E가 “ 추 후 피해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으나, E에게 “ 당 장 해 놓으라
” 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3 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