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탁자를 들었다가 내려놓은 직후 피해자도 탁자를 5회 들었다가 내려놓은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의 상해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탁자 다리를 발로 차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는 왼쪽 엄지발가락에만 상해를 입었는데 탁자의 구조상 탁자에 의해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이 찍혔다면 길이가 같은 중지발가락 및 검지발가락도 상해를 입었을 것임에도 다른 발가락에는 아무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첫 번째로 위 탁자를 들었다
놓았을 때에는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두 번째로 위 탁자를 들었다가 내려놓은 직후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를 숙이고 발을 쳐다보았던 점, ③ 피해자는 이후 탁자를 5회 정도 들었다
놓는 도중에도 고개를 숙이고 발을 쳐다보았고, 앉아 있던 회의 참석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신발을 벗었는데, 위 참석자가 피해자의 왼쪽 발부분을 왼손으로 가리키며 살피고 피해자와 서로 대화하기도 한 점, ④ 피해자는 사건 당일 왼쪽 엄지발가락이 붓고 아파 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