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156』 피고인은 약 13년 전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여, 47세)와 사이에 딸 C를 낳은 후 헤어졌으며, 서로 왕래가 없이 지내던 중 피해자와 딸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사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8. 22:2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딸을 보러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르고 문을 두드렸음에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출입문 하단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발생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유리 틈 사이로 손을 집어 넣고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30. 18: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파손한 유리값을 변제하고 딸이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었으나, 이후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20:15경까지 현관문 앞에 앉아 있는 등 퇴거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4320』 피고인은 2020. 4. 28. 11:3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 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커피만 마시겠다고 한 다음 그곳 거실로 들어가 딸과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12:06경 피해자와 딸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점심을 먹고 가겠다고 하면서 불응하고, 이에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부엌 바닥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