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77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26. 19: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그 곳 현관문을 두드려 초등학교 6 학년인 피해자의 딸이 문을 열자 임의로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제 1수 지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