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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401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0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가방을 메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이웃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할 때 한쪽 발을 밀어넣어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한 후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집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안방 등에 있던 피해자의 부모가 나오며 “왜 그래, 무슨 일이야”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자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강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사진 발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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