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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36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4월 및 단기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6세의 소년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주방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해 둔 현금 약 3,3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하는 일 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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