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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4137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이 주거지 등에 보관해 둔 현금 합계 3,500만 원(그 중 600만 원은 공범인 다른 수거책이 수거함)을 절취하며,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자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이 판결 선고일 현재 만 18세의 소년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동종ㆍ유사 사건의 양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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