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들이 놓아 둔 현금 합계 약 1억 300만 원을 절취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현금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