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약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들 중 1명으로부터 3,5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관광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한지 불과 6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하여 훨씬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의 일부인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세의 청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