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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5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약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들 중 1명으로부터 3,5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관광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한지 불과 6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하여 훨씬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의 일부인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세의 청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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