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5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약 3,700만 원이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스스로를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의 액수가 합계 약 1억 6,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피해금의 액수도 합계 약 7,000만 원에 달하여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